네, 미용실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셨더라도 부가가치세 공제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미용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미용실로부터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미용실과 같이 영수증 발급 대상 사업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