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741401(경영지도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영지도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영세율 적용 거래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되는 의무입니다.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 미제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