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법인세법상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관리회사(AMC)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FMC)를 각각 별도의 회사에 위탁하여 지정해야 합니다. 이는 PFV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만약 자산관리회사와 자금관리사무수탁회사가 동일한 회사인 경우,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9호 아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PFV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두 업무를 분리하여 지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