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고용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대표이사의 근로자성 인정 요건:
법적 효력:
대표이사가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에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근로계약, 임금, 근로시간, 휴게,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또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되며,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관련 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