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 후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추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은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근로 제공과 임금 지급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유효합니다. 따라서 서면 계약이 없더라도 구두 합의 후 실제 인상된 연봉이 지급되었다면, 이는 새로운 근로조건으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봉을 낮추거나 기존 계약으로 되돌리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며,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연봉 재조정을 통보한다면, 구두 합의 당시의 대화 내용, 실제 인상된 급여가 지급된 내역(급여명세서, 통장 거래 내역 등), 관련 사내 메신저 대화 등 가능한 모든 증빙 자료를 확보하여 회사와 협의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노동청 진정 또는 법적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