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경우, 소유하신 차량이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경차, 또는 LPG 차량이라면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매입세액 공제) 및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휘발유, 경유, LPG 등 유종에 상관없이 해당 차량으로 주유 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유 승용차(예: SUV 싼타페, 투싼 등)를 소유하신 경우에는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은 받을 수 없으며, 경비 처리만 가능합니다. 즉,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만 유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면세유를 취급하는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면세유가 농·축·임·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유류 공급명세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