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은 회계상으로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인식되거나, 특정 조건 충족 시 수익으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상으로는 원칙적으로 익금(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인세법상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시상각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 부담을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 동안 이연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무조정 절차:
만약 세무조정 과정에서 국고보조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동시에 산입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통해 과세이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