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및 큰형의 집 매각 후 매매자금이 모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로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파산 또는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재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가족의 주택 매각 및 자금 확보는 근로자 본인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사유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