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공급받는 자의 대표자명이 이전 대표자로 잘못 기재된 세금계산서라도 거래 사실이 명확하다면 지출 처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되지만, 대표자명은 필수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고 실제 거래가 있었음이 확인된다면, 대표자명 오류만으로 지출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세무상으로는 정확한 증빙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다면 공급업체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대표자명을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