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기타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비과세 기타소득이 아닌 일반 기타소득의 경우, 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기타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분리과세하거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 등 일부 분리과세 선택 항목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타소득에는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복권 당첨금, 인적용역 제공 대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상훈법」에 따른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포상금 등은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