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신 경우, 주류 판매를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의제 주류 판매업 면허'를 신청해야 합니다.
신고 방법: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주류 판매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으로 업종 변경 영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관할 구청에 '휴게음식점' 폐업 후 '일반음식점' 허가 신청을 하고, 이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먼저 관할 구청·시청에서 '식품영업 신고'를 하고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세무서에서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시 '의제 주류 면허'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