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업무와 무관한 비용에 대해 사업자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세법상 사업자 영수증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에 대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와 무관한 비용을 사업용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증명서를 발급받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조세포탈 등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발급하는 영수증은 해당 변호사 사무실이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발급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지출이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비용을 처리하려 할 경우, 추후 세무 조사 시 부당 지출로 간주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