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이 중 3.595%는 근로자가, 나머지 3.595%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별도로 부과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 (참고)
- 건강보험: 총 7.19% (근로자 3.595% / 회사 3.595%)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별도 부과)
참고:
- 국민연금은 2026년부터 요율이 인상되어 9.5%가 적용되며, 이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 고용보험료율은 실업급여 사업비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비로 나뉘며, 회사와 근로자의 부담 비율이 다릅니다.
- 산재보험료는 전액 회사가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