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파견될 경우, 해외주재원의 국민연금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와의 사회보장협정이 없다면, 국내 국민연금에 계속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견 기간, 현지 법규, 개인의 선택 등에 따라 납부 의무에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며 현지 연금 제도에 가입하는 경우, 국내 국민연금 납부 의무에 대한 예외 규정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납부 의무 및 절차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파견 대상 국가의 상황과 본인의 구체적인 조건에 맞는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