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회사에 우수 인재를 추천하고 그 대가로 받는 보상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급여와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기타소득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필요경비가 80%보다 더 많이 발생했다면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기타소득 1회성으로 162만원이 발생했을 때, 2인 가구 수급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수급비에 영향이 없는지 알려주세요.
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