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 1회성으로 162만원이 발생한 경우, 이는 2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어 수급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은 총 지급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이 소득금액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62만원의 소득이 소득인정액에 추가되면, 기존 소득인정액과 합산하여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할 경우 생계급여액이 감소하거나 수급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영향은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 재산 상황, 그리고 해당 연도의 기준 중위소득 및 최저생계비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상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