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 기간 종료 후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임차 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필요경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사업연도에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만큼을 한도로 하여 추가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11항 제2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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