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규정은 근로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 및 1주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통상임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과의 차이: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해고예고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과는 다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 등에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