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하여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란?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공급자)가 물건이나 서비스를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물건이나 서비스를 받은 사업자(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고 세무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및 방법
세무서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매입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