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누락된 매출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함께 신고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과소신고가산세: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은 수정신고로 간주되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의 75%가 감면됩니다. 즉, 과소신고 가산세의 25%만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 신고와 함께 납부도 지연된 경우, 미납부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1일 0.022%의 비율로 계산된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참고: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 누락분' 칸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산세 규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