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대행업체가 아닌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로부터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가 실제 판매자(위탁자)를 대신하여 재화를 인도하고, 위탁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플랫폼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즉, 플랫폼 사업자가 결제대행업체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 재화를 공급한 판매자로부터 직접 세금계산서 또는 적격 증빙 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