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나 증빙 서류가 부족하여 소득 금액을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운 경우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추계 신고 대상자는 업종별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신용카드 등 발급 거부자 등도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추계 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