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커넥트와 같은 투잡으로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신고를 했더라도, 배민커넥트 수입은 별도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회사에 배민커넥트 투잡 소득을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연말정산에는 본인의 근로소득만 반영하고, 배민커넥트 수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배민커넥트 수입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이 두 소득에 대해 세금이 중복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각 소득에 대한 세금이 합산되어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