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의 최저수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임금의 최저한선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며, 이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는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