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휴직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최소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업 규모나 근로 시간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