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 참여와 같은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조건을 이행할 때까지 생계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 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수급권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가족 간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조건부과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