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 결정 기간(일반적으로 30일 또는 6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결정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는 국세청장에게 제기하며,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 만약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