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과 4대보험 가입 근로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에 대해 3.3% 원천징수만 하고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핵심 사항:
주의사항:
따라서 두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시고, 세금 관련하여 궁금한 점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에서 사용하려고 철골천막공사를 했는데, 이를 자산으로 취득해야 하나요, 아니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전기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영세율 매출에누리가 발생했을 때,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마이너스로 포함해야 하나요?
면세사업자인데, 공급업체에서 공급받는자 대표자명을 이전 대표자로 잘못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경우, 작성일 기준 익월 10일이 지났고 매입세액공제받는 것이 없으면 지출 처리해도 무방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