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외국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는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다만,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입국 후 183일이 지난 날을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일부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하는지에 대한 해석은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적용 시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