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장 개설 시 기존 사업장의 기장의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기장의무 판단 시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을 1개의 사업자로 보아 직전연도 수입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반면,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신규 사업장 개설로 인해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변동되면, 해당 단독사업장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변경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사업장의 구성원이 변경되거나 새로운 공동사업장이 개설되는 경우, 해당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 판단은 기존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과 신규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각 공동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각각의 기장의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구성원이 다른 공동사업장은 별개의 사업자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