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은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기 전에 거치는 임의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 신청 대상: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 재산압류 통지 등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처분이나 환급, 감면 신청에 대한 거부 등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신청 방법: 납부고지서 등을 보낸 세무서장에게 직접 하거나, 해당 세무서를 관할하는 지방국세청장에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처: 납부고지서 등을 통지한 세무서(민원봉사실)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합니다.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청구 기간: 납부고지서 등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각하'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처리 절차: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조사·확인 후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합니다. 이 결정은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됩니다.
- 결정 통지 후: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결정 통지를 30일 내에 받지 못한 경우, 결정 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복 절차: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세무관서를 관할하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정보공개와 관련된 이의신청의 경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결정 통지는 7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