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 시점에 이루어집니다.
법인이 해산등기를 하더라도 바로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청산 절차 중 사업을 완전히 종료하는 시점을 '폐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산등기 자체만으로는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을 폐지하는 시점에 맞춰 신고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것으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