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기요금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셨다면, 해당 세금계산서가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전기요금 납부내역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 관련 지출 증빙으로 인정되므로, 이를 통해 필요경비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 내역의 경우, 모든 지방세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방세(예: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사업용 재산에 대한 재산세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으나, 개인적인 성격의 지방세(예: 개인 소유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된 지방세 납부 내역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