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 비자 소지자는 재외동포로서 취업 활동에 비교적 자유롭지만, 일부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단순노무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취업이 허용되는 주요 직종 (2026년 2월 12일부터 확대 시행):
F-4 비자 소지자가 취업할 수 있는 직업 분류 예시: 제품 단순 선별원, 그 외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방보조원, 농업 단순 종사원, 임업 단순 종사원, 어업 단순 종사원,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건설 단순 종사원, 호텔 서비스원, 숙박시설 서비스원, 음식 서비스 종사원, 음료 서비스 종사원 등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행위: 건설 현장에서의 단순 노무, 이삿짐 운반원, 택배원, 음식 배달원, 건물 청소원, 건물 경비원 등 육체적인 노동 강도가 높고 반복적인 업무는 F-4 비자 소지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취업 가능 여부는 담당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취업 전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