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원치 않으셨음에도 3.3%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셨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급여명세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여기에는 임금 총액, 기본급, 각종 수당, 공제 내역 등이 상세히 기재됩니다.
하지만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 경우, 법적으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가 없으며, 대신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해당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 지급명세서를 통해 본인의 소득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 지급 내역에 대한 상세한 확인이 필요하시다면,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에게 직접 자료를 요청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지급 내역을 조회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