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조사 기간 중 보호 조치 요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는 근무 장소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는 할 수 없습니다.
괴롭힘 사실 확인 후 조치 요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근무 장소 변경, 배치 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조치 요구: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되면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불리한 처우 금지: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특정 분리 조치를 직접 청구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사용자는 조사 및 사실 확인 후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