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환급금의 자동 소멸은 지방세 압류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사유로 중단됩니다. 국세 환급금의 자동 소멸은 이러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지방세 압류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압류 자체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으므로, 지방세에 대한 압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해당 압류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됩니다. 압류가 해제된 때부터 소멸시효는 새로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