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 기간은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국내에 거소(183일 이상 체류)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하여 거주자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 시점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국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입국 후 183일이 경과한 날부터 거주자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