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장의무 판단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업종별로 다른 기준금액이 적용됩니다. 신규 사업자의 경우 당해연도 예상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기장의무 판단 기준 (2026년 기준, 계속사업자)
추계신고 시 경비율 판단 기준
간편장부 대상자 중에서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에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됩니다.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며,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