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근로자가 근로시간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변경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부분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의 필요성: 근로시간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할 법적 의무는 없으나, 근로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의 요구를 받아들여 근로시간을 변경한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변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된 근로시간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취업규칙, 법령에 따른 변경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회사의 정책이나 제도를 통해 유연근무제(예: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등)를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근로시간 변경을 신청하고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시간 변경은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