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무엇인가요?
2026. 4. 13.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한을 놓쳐 기한 후 신고를 하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규모, 신고 지연 일수, 이전 신고 이력 등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고의성이 없고 즉시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경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 제외: 두루누리 사회보험 등 정부 지원 사업의 경우, 기한 후 신고 시 해당 지원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면 신고한 달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 직권 부과: 신고 기한이 지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국세청 신고 자료, 전년도 부과 자료 등을 바탕으로 보험료를 직권으로 부과하거나 정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보수총액과 다르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즉시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연락하여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감경 가능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여 감경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향후 기한 내 신고를 위해 알림 설정 등을 활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