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의 법인세 납세 의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단체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인과 동일한 지위를 가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승인받은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임을 나타내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 고유번호증은 단체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거나 기관 및 업체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계약 가능: 고유번호증 발급을 통해 단체 명의로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품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명하고 공식적인 회계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기금 지원 신청 가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기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신청 자격: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후 1년간 꾸준히 공익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누적하면 비영리민간단체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