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변경이 부당 전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업무상 필요성 부족: 사용자가 직무 변경을 통해 달성하려는 조직 운영상의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인원 배치 변경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업무 능력 부족이나 잦은 실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데도 직무를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경우: 직무 변경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무지 변경으로 인해 주거, 교통, 자녀 교육 등에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사정이나 보상이 없는 경우, 또는 직무 내용 변경으로 노동 강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여 업무상 막대한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 사용자가 직무 변경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설명, 발령 사유 통지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현저히 부족하게 거친 경우입니다. 다만,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당 전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의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징계 목적의 전직: 직무 변경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불편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이어폰 착용 지시를 거부하자 보복성으로 전보 발령한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민사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