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차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 자동차가 아닌 차량
영업용 차량
위 차량들의 구입 비용, 유지 비용(수리비, 주유비, 주차비 등), 하이패스 단말기 및 내비게이션 구입 비용 등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가 가능합니다.
참고:
수배전 증설은 취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임금체불을 이유로 즉시 퇴사 가능한가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로 6개월 치를 한 번에 납부해야 하는데, 예정고지나 예정신고를 통해 3개월 단위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