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별도의 예고 없이 즉시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통화로 직접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임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즉시 퇴사할 권리가 있으며, 이는 근로계약의 해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임금체불이라는 근로계약 위반 사실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을 이유로 즉시 퇴사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으며, 퇴사 전후로 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화 녹음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