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고지 기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1, 2, 3월은 1기 예정신고기간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하며, 예정신고 대신 이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지되지 않고 2기 확정신고 시 함께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예정신고 대신 직접 예정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됩니다.
간편장부 작성 시 필요한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곳을 안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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