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음식점의 시설장치에 대해 기준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하여 등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음식점업의 경우, 인테리어 시공과 같은 시설장치에 대해 업종별 자산으로 보아 기준 내용연수 8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3 및 별표 5, 6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품이나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기준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시설장치와 비품, 차량을 별도로 구분하여 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을 통해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