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신 운송비는 면세로 처리되는 엿밥 사료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운송비에 대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는 불공제 처리해야 합니다.
근거:
따라서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불공제 처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시근로자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리스인 경우, 계산서로 끊기는 리스료가 이자비용일 수 있나요?
유튜브 소득으로 인한 미국 원천징수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신고할 필요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