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근로자가 상태적으로 보아 몇 명인지를 의미하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 일용직, 파견근로자 등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일반적으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다만, 세법상 고용 증대 관련 세액공제 등 특정 목적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제외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