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융리스는 리스 이용자가 리스 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부담하는 리스로, 회계상 자산과 부채로 인식됩니다. 리스료는 크게 원금 상환 부분과 이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이자 상당액은 금융보험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로 보아 필요경비(비용)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리스 계약에 따라 발행되는 계산서에 기재된 리스료 중 이자 상당액은 이자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상당액은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어야 합니다.